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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면책법 1년째 '낮잠', 의협 "골든타임 놓친다"

응급의료 면책법 1년째 '낮잠', 의협 "골든타임 놓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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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 면책범위 확대,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의 단초를 마련하고도, 1년 가까이 그 후속절차가 미뤄지면서 제도개선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다. 

의협은 해당 법률 개정이 응급의료 환경의 개선은 물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태도 전향을 요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한의사 봉침사건이 그 계기다. 

경기도 부천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빠졌고, 해당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에 나선 인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추후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선의의 응급의료를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동시에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과실이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 대표로, 해당 법안은 여야 공히 동의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이후 이렇다할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

의협은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 하려면,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개정을 효시로 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야 현재의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목인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개별 의료인, 개별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며 "의사로서의 사명감에만 기대어 지금의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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